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의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 수렴 등이 새마을조직과의 회의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으며 회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청, 동을 포함해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직에서도 회의 소집을 동에서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연수구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단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여 확대가 연수구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