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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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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발의하신 의원님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담당 부서이신 총무과장님의 염려사항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추가하려는 조문을 봤을 때 문구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필요한 경우고 두 번째는 회의를 구청장명으로 개최를 했을 때 회의 참석한 새마을회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전제조건을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연한 경우가 있다는 거.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구청장의 자의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목적인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이 구청장의 자의에 의해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했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필요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