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은 공원이고 한쪽 면은 상가인데 그러면 그게 공원에 소속이 돼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심어져 있는 부지가 공원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등이 공원 쪽을 비추는 게 아니라 도로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쪽 차선 도로 쪽에 가로등이 간 개수를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유동성 있게 행정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조례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큼 이 부분도 좀 명시를 했으면 하는데요. 점검 및 보수 10조에 거기에 문구 하나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대장도 있고 사실은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마다 일련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락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도 제가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지어 공원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일련번호가.
그런데 제가 공원팀에 말씀을 드려서 일련번호를 우리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도 표지를 부착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도로조명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공원 지역도 무관하지 않으니 지금 9조에 관리대장 및 표찰도 있고 또 10조에 점검 및 보수도 있고 이설도 있고, 이게 다 공원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샘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10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