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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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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민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조례하신 부분하고 지금 제7조나 일부에 보면 일부 문구 수정이 있더라고요. 자구수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찬성을 합니다.

다만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른 의견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총무과에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야 되는 부분이 통·반 설치 조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계속 바꿔도 실무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총무과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통반장을 뽑고 면접을 볼 때 심의위원이 들어가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 권한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권한이지만 그 안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장 지원하신 분들, 반장 지원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실까요, 조례에다 넣어드려야 될까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