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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30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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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 기준이 없어 소규모 건축물임에도 건축물을 해체 허가로 인한 과도한 행정절차 및 비용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10m 안”을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