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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45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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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그때 주문한 것이 지난번에 2020년서부터의 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좀 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도 들쭉날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막 바뀐 게 너무 많고, 빠진 것도 많고, 갑자기 들어간 것도 많아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저희 구의 예산이 7천억, 8천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 보면 심의자료도 당일 송부해서 당일 결재해서 당일 수립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서부터 좀 꼼꼼하게 위원회를 제대로 잘 갖춰서 또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해서 공정하게 해달라고 구정질의를 했을 때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하겠다, 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가 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그냥 관리위원회로 넘어가시는 건지, 또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