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동시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