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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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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책임 있는 관리와 윤리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의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