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줌으로써 이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해요. 앞으로는 개정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라고 그러는데 40년 됐어도 한 번도 안 받은 데도 있는데 그럼 그런 데를 또 선착순을 줄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예산을 하나 줄 때는 거기에 따라 있는 뭐 1-1에서 1-10까지, 1-20까지 갈 수 있으니 이런 거를 줄 때는 꼼꼼히 보고 줘야 돼요.
내가 말하잖아요. 정읍시에 기타 자원봉사 이런 시설들이 280개가 있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줌으로써 나머지들이 이제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난 그것도 물어봐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산 주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예산 그까짓 거 1천만 원 정도인데 예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줬을 때 나머지에 파생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군가는 이걸 듣고 우리 단체 40년 되고, 우리 단체 30년 되고 이만큼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