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조민경 위원,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이은수 위원, 최숙경 위원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인자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1명의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