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위원 그 과정들을 이래 훑어보니까 사실 우리 시 행정에서도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소, 고발 건이 들어오고 언론에서 매스컴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시 행정에서 나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게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이런 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2024년 12월까지 비산먼지는 신청을 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비산먼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는 토목 공사는 1,000㎡ 이상,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5,000㎡ 이상으로 이제 환경정책과에 비산먼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5만 2,752㎡,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이 공사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업 부서에 착공계 내지는 공정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착공계 안에는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 아까 이야기한 비산먼지 신고를 했는지 그런 첨부서류가 같이 다 붙어 가지고 이 사업 부서에서 최종 그러면 며칠부터 작업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작업하십시오. 착공계는 사실 며칠, 언제까지, 어떻게 작업한다는 공정표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그때 담당 사업 부서에서 알고 있었는지도 제가 사실 의문이 가요. 그렇다고 뭐 착공계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간단히 하여튼 진행,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