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8조 구성에서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연수구가 지금 민관협치 조례를 통해서 민관협력활성화를 제고하고 더 나은 민관협치의 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셨고요.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자치과에서 민관협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민관협치에 연수구가 주도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