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그냥 분명하게 부위원장 1명을 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세칙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8조 구성에서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하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구의회 추천한 의원들 통해서 30명 이내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게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적정하게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야지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적어도 안 되겠지요.
각 부서의 장들이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 전체 위원의 수는 10분의 3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