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안 그러면 뭐 실효성이 없으면은 뭐 안 해도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우리가 꼭 조례에다가 또 이만큼 인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정례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라고 이거는 뭐 다른 위원들은 모르시고 우리 한순희 위원이나 저는 아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걸 과연 지방 소도시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그게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저는 볼 때는 이게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회의도 지금 작년에 한 번도 안 했고, 회의도 안 했고 이거는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조례 이거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