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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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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는 지난 12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감액 또는 조정된 사업들이 단기간 내에 다시 편성되어 제출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추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 상황의 변동이 다소 있었던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 결과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추경 편성 또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동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관행은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이례적인 추경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이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인 만큼 예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충실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