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 금번 올라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2조 인원 증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5명을 7명으로 하는 내용과 제3조제1항 중 단서조항, 검사위원 중 2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2가지점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2조, 5명을 7명으로 한다는 조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증가된 우리 연수구 재정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방금 우리가 질의ㆍ응답시간에서 들었던 내용대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5명에서 2명을 더 증가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조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가시고 다만 제3조제1항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예산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할 몫이 있고 그리고 의회가 할 역할이 있는데 예산의 통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자고 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따른다면 굳이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서조항의 기능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1항에서 단서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