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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8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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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학교, 학교 체육시설, 생활체육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시설 유지관리, 관리인력 지원, 안전시설 설치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체육시설은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제약으로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