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91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5-06-23

박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