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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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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저도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발의자인 이동길 의원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의정팀장님 설명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산, 결산심의를 따로 나눠서 말씀을 주셔서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가 통상 연에 4월에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 위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위원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정하는 위원 수와 지금 이 기본 조례 개정안의 위원 수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를 제외한 위원회 심의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