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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91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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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이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천읍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천읍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님은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천읍장님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