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예, 사용 허가는 행정재산에서 합니다. 일반재산에서만 해 주는 거고, 점용 허가는 개별법을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개별법의 어떤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이나 공유수면 구역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 점용 허가는 단순하게 점용을 원칙상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점용 허가를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은 읍면 지역에 보면 지금 여기 평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몇 백 평씩, 몇 백 평씩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지적을 제가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주라든지 이런 게 하천이나 공유수면 할 때는 왜, 도로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읍면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팀에서 이렇게 안 해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하천은 뭐냐 하면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에, 이게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돼 가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장물을 설치할 때는 대부분이 우리 시의 본청에 하천과에 허가를 득하든 거기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안강 같은 경우는 보면 하천은 많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하천과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