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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29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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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정 목적은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등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기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