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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304회 제2본회의2025-07-10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관련된 해당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로 해당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력발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귀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관련 사항은 발전사업 허가 부분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 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권자로서 정읍 그린파워 주식회사는 21.9㎿ 발전 규모로 2016년 12월 27일 허가를 득했습니다.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세 차례 사업 준비 기간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산업과 소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산업단지 입지 과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는 정읍그린파워 주식회사이고요. 위치는 영파동에 소재한 제1산업단지 내 (구)서전안경테 자리가 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 용량은 21.9㎿이며 고형연료 제품 바이오 SRF 연료로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6월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파워 전신인 엠에코가 2015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공단에 입주를 하였으며, 2016년도에 산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측에서 우리 시에 2018년도 6월 4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고요. 내용은 단지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 사항을 전라북도에 전달했고요. 2018년 6월 28일 동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9월 2일에는 지구지정 면적정정과 업종별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0년도 9월 2일에 승인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입니다. 2019년 12월 17일에 엠에코에너지로부터 동 건 신청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도 3월 3일 우리 시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3월 10일에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를 실시한 후 관련 부서 및 주민 의견을 담아 도에 제출하였으며, 20년 7월 24일 특별자치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28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으로 면적 등이 반영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20년 11월 18일 엠에코 전북공장에서 엠에코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화력발전업 추가, 제조시설 면적 등을 변경 허가하였고요. 2023년도 7월 21일 엠에코에너지에서 정읍그린파워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장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건축과 및 첨단산업과로부터 건축허가 및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관련 분야 검토 요청 건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부지에서 발전 용량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21.9㎿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지 면적은 15,844㎡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한 대상 기준이 60,000㎡ 이하에 해당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이 통합 허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 환경과 소관 관계 법규와 고형연료 발전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주민 반대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2023년 12월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과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였고, 2025년 3월에는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내용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소관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허가 절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25조에 의거 사용시설 운영계획, 연료 품질 기준 및 보관 계획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8월 엠에코에너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가 정읍시 환경과에 접수되어 환경부 인증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 검토와 도시과, 건축과, 첨단산업과 등 5개 부서의 관련법 검토 그리고 농소동과 덕천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11월 환경과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통보하였고, 2023년 7월 엠에코에너지는 정읍그린파워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대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2019년 12월 최초 건축 복합민원으로 우리 부서에 증축 협의가 접수된 건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전기공급설비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할 대상이며, 결정 권한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시설이 설치 예정인 부지는 제1일반산업단지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지 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미래산업과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및 5월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접수된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전기공급시설의 결정에 관한 국토계획법 검토 요청이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이며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업종별 배치 계획 등은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건축가로부터 건축 증축 허가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발전시설의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요청되어 주 목적사업인 건축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에 접수된 사업기간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기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사업기간을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협의하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오효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화력발전소 추진경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영파동 500-13번지 정읍그린파워 주식회사의 최초 건축허가는 2020년 12월 22일 4층 규모의 발전시설 3519.08m²로 처리되었으며 2022년 12월 7일 착공 연기 처리가 되었고 23년 12월 21일 기존 엠이코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정읍그린파워 주식회사로 건축주 변경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4년 2월 6일 착공 신고가 처리되었고 25년 3월 6일 부숙동 1층 보일러실 130.5m²가 추가 변경 허가 처리되었으며 25년 4월 9일 굴뚝 및 저장시설에 대한 공작물 축조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5년 5월 22일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악화 우려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그린파워 화력발전소 관련 사업인 정읍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 8,400만 원 중 국비 5억, 지방비 3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신설 620m, 오수 펌프장 및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하여 1공단 3개 업체에게 하루 6천 톤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으며 금년 3월에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5월에 국비 예산을 반영을 확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에 설계 및 공사를 하고 조례 제정 후에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민원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루 5천 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양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위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 관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수용성 문의를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관련 부서,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지역경제과, 첨단과학산업과, 해당 지역 농소동 관련 부서에 수용성에 대한 문의를 해서 결과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2018년도, 2021년도, 2023년도까지 사업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3회에 걸쳐서 연장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관련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제공이 불가하다는 자료 요청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025년 5월달에 산업부에서 준비기간 연장 사유 공문 요청한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해도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 이전에 소개했던 설명했던 내용보다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문서를 생산한 게 2020년 1월 13일자로 건축과에 엠에코에너지 건축허가 관련 증축 관련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회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등을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미래산업과나 이런 데 거의 유사한 성격의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서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루즈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박수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과는 2020년 당시 환경과였습니다. 환경과가 2023년부로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분리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형연료제품 허가는 시장.군수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엠에코에서 환경과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부분들은 고형연료제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반 고형연료제품이 있습니다. SRF라고 해서 고체연료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BIO-SRF라고 해서 우드칩, 폐목재류를 재료로 하는 고형연료제품이 있는데 엠에코에서 신청했던 것은 BIO-SRF, 즉 우드칩과 같은 나무조각. 그러니까 폐목재류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용연료제품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형연료제품 허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전계획 허가와 사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용시설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연료 품질의 기준,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에서 인증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검토를 받았고요. 도시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첨단산업과와 같은 관계 부서에서 관련법의 검토를 받아서 2020년 11월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BIO-SRF란 일반 SRF와 좀 다른데요. 일반 SRF는 일명 폐고무류나 폐비닐 같은 것을 압축해서 또는 비성형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에 비해 BIO-SRF는 폐목재류, 그다음에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과 같은 목재에 기반하는 이러한 원료를 폐원료를 고형연료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박수진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한테 최초로 서류가 접수된 것은요. 2019년 12월 26일날 건축과로부터 발전시설 증축에 따른 협의가 최초로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대상이다. 아울러, 결정 대상의 권한은 도지사에 있으며 산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회신을 1차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2020년 3월경 또 5월경에 1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가 또 저희들한테 왔고요. 저희들도 20년 3월달, 5월달 회신을 이 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발전시설 등 결정권자가 도지사에 있음을 회신을 했습니다. 2020년 8월달에 건축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들은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했고요. 그로부터 2020년 8월달에 자원순환과로부터 고형연료 사용에 관한 관련법 검토 요청이 왔고 저희들은 그 부지가 발전시설 결정된 부지임을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11월달에 미래산업과에서 실시계획인가 변경 협의가 왔습니다. 기간 연장 협의 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2025년 2월 24일날 건축과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 실시계획인가 받은 부지 내 건축물의 10% 미만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상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파동 500-13번지에 기존에 공장이 1,672m² 기존 공장의 증축에 대해서 증축에 3,519m²로 증축 허가 신청이 되었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 주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을 했었고 미래산업과라든지 환경과 이쪽에서 관련법 저촉이 없는 걸로 회신이 되어서 2020년 12월 22일날 발전시설 증축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경 경비동 철거하고 부숙, 보일러 등 130.5m² 변경 허가신청이 접수가 되어서요. 저희가 25년 3월 5일날 1차 허가사항 변경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굴뚝이라든지 용수저장탱크 이런 공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련 부서, 주 관련 부서 협의 절차를 거쳤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안 된다고 회신이 되어서 저희가 4월 9일날 공작물 축조 신고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료반입동하고 연료저장동이 변경 허가로 신청이 될 것으로 예정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미래산업과 과장님께서 총괄…… 다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 남았나요?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020년 3월 10일 첨단산업과로부터 제1산업단지 지정 변경에 따른 상하수도 공급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추가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240톤, 그다음에 하수 재처리수 이용 1,589톤에 대해서 가능한 걸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대로 미래산업과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지휘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지만 전반적으로 소관 부서에 아마 무게가 제일 많이 실린 부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기업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일단 입주 승인이나 건축허가 사항이 다 반영됐지만 시민들께서 환경권이랄지 건강권, 여러 가지 염려하고 계시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일부 그동안에 논란을 조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발전사업 분야는 사실상 이제 용량 기준 때문에 산자부에서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들을 의무, 법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우리 시에서 농소동이랄지 덕천면 중심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담아서 회신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승인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근거가 우리 상위법에다가 승인 전에, 승인은 12월달에 났는데 6월달에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경미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고형연료 부분은 당초에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부분이기도 한데, 보니까 그 업체에서 주민들하고 처음에 반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수입산 순수 우드칩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일부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재생 자원 활용 이런 촉진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순수 우드칩이 아닌 바이오가 포함된, 나무가 95%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산업단지 관련된 걸 일정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가 최초에 18년도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시켜주는데 사실상 전임 처리하신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런데 6월 4일날 업체 측에서 이거를 우리 시에 진달 요청 공문이 왔고 바로 곧바로 6월 5일날 하루 만에 도에다가 이게 진달이 됐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아서 왜 이렇게 빨리 해 줬나 하고 했더니 사실상 도하고 업체하고 이미 그런 분위기, 신재생에너지랄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아서 이미 협의가 다 되고 도에서 진달만 제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처리가 됐고 또 기일도 손쉽게 이렇게 해 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돼서 실은 손쉽게 이렇게 변경이 가능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는 그거는 도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청취 요청만 왔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주민 열람 공고랄지 또 덕천면이나 농소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의견을 제출해 달라, 또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좀 처음에 전기발전사업 할 때하고 틀리게 부정적인 의견이 담아져 있지 않았다. 일단 지금 현재 서류로 보면. 그렇게 보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조건을 네 가지 달아서 환경적인 문제랄지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 여러 가지 조건을 네 가지를 담아서 승인을 해 주게 됐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2015년도부터 업체가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하게 이 추진의지를 가지고 행정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아까 쭉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도에서는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줄 때 우리 시 단위하고는 틀리게 엄청난 그 분야에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 통합환경허가 부분을 상당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거를 기준을 설정해서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업체하고의 조금, 저희가 또 주민분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도 실은 이렇게 논란이 될지 몰랐습니다. 논란이 될지 몰랐고 또 제가 작년에 1월달에 이 부서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건 금년 3월 26일날 우리 지역 주민들 몇 분이 저희 부서를 방문해서야 저도 인식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반대위가 구성이 되고 또 업체 측에서도 환경 문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게 주민분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는 주민분들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또는 아닌 부분 팩트를 놓고 뭔가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여러 번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 그 공사가 중단 권고에 따라서 지금 중단해 있는데 아마 내일자로 해서 대주단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조가 사업 구조가 PF방식이라고 해서 사실상 자기 자본은 214억 원 들여서 회사를 인수를 했고 나머지 90%는 PF방식으로 해서 미래에셋부터 해서 6개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 이런 거는 돈을 대는 PF 관련사들에 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분만 가지고 있지 사실상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그 돈을 대는 PF 시행사들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어제 제가 대표의 상중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예정했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꼭 가서 현장을 보고 현황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은 했었으나, 업체의 대표가 유명을 달리하셔서 그것을 좀 존중하는 의미로 전체적인 위원님은 가지 않고 저만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장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저희가 8년 전에 갔을 때는 저기 건물이 저렇게 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파일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일부 건물들이 많이 예를 들면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앙상하게 지금 파일만 기둥 파일만 지금 구조물만 있게 돼 있는데 저 앞에는 아마 제가 언뜻 계산해서 수백 개가 박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일을 박고 잠정적으로 공사중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회사가 아마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또 우리 시의 관심으로 지금 현재는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대안을 갖고 또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미래산업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주단 회의가 내일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한 그 내용을 마련해서 거기에 의견을 좀 보낼 수 있도록 공문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받으신 내용들에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고, 단지 오늘은 행감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충분히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듣고 묻고 이렇게 해 주시면서 또 뭔가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또 질책성으로 많이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준비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미래산업과 화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서 주민 동의 및 소통 관련 질문만 할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들어보면 2020년 이전에 이뤄진 일인데 지금 와서 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저희들도 지금 의원으로서 위원회가 엊그제서야 발족을 했고 이런 내용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산자부에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없이 허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최초로 언제 가졌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쉽게도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우리 시가 직접 참여를 주도를 해서 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없었고요. 업체가 주장이긴 하지만 일부 매립장협의체랄지 또 일부 주민들한테 설명을 계속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제가 아까 설명을 하는데 화가 난 게 뭔고니요.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주민이 와서야 이것이 심각하구나. 이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뭐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전에 제가 인허가 당시에 일부 다른 팀에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앞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상당히 질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듣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이게 다 원활히 합의가 되고 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산자부에서 처음에 주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시작된 지가 지금 이천몇년도 이전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했어야죠. 주민이 와서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러한 내용이다. 이때서야 듣고 이거 심각한 발전사업이구나. 이거 느꼈다는 거 너무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존에 의견이 일부 있었을 수 있는데 인허가가 다 나가고 해서 어떤 다른 논란이 저한테 전달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통장들이나 주민들과의 주민 대표자들과의 대화는 얼마나 가졌어요, 몇 회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은 우리 통장님들이나 반대위 시민들께서 실은 저를 조금 만나기를 거부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저도 좀 일정 부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켜보자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거부를 해도 우리 시에서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가져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쉬운 말로. 이것을 수습을 어디서 해야 해요?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습을 좀 해 줘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주민들과의 갈등, 우리 시와. 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있고 저번 몇 월달이야? 여기 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저도 거기 나가서 듣고 청취하고 그랬는데 그런 대화를 전에부터 자주 가졌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 미래산업과장은 지금 굉장히 고전할 거예요. 대화를 갖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그러나 좀 가서라도 설득하고 또 이런 상황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길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달했을 때 주민들이 화를 냈어요. 아무도 안 왔다. 누가 만나러 오지 않았다. 모든 일은 바탕에 믿음과 신뢰가 좀 쌓인 가운데 그 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6월 30일날 이게 지금 시작이 됐고, 이 자료는 언제 준비하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자료 요청을 받고 어제까지, 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제까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내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그런 거 외에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지금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기타 회의를 할 때 자료가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질문이 겉으로 맴돌 수 있는 질문들이 많다. 그래서 반복된 질문들이 많다. 그런 것이 항상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일단 마무리 발언하시고 제가 또 답변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예.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제안드리는 것이 좀 시간을, 숙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간단하게 1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바가 똑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해 달라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업무보고가 이걸로 종료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이 있고 질문할 내용이 있을 거니까 지금 질문한 내용을 듣고 저희가 또 위원회가 특위가 또 요구하면 어느 다른 시간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하셔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로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더 좀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을 연찬하고 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의견은 나눠 보시도록 하고요. 다른 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성환위원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면서 전제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 그런 목적하에 지금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기사를 좀 검색을 해 봤더니 이 사업이 최초 영국에서 시작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도 이 사업을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는 추세로 간다.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영국에서도 전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중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영국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이 업체에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최초 승인받은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이 공장이 지어진 데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 팰리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사업도 이제 아마 조금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공장이 설립이 됐을 때 우리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저번에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셨을 때 그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드칩이 태워졌을 때 물론 업체에서는 인체에 큰 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가장 이제 민감한 문제가 그 대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에 각 부서별로 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혹시 고형연료랄지 환경 문제는 또 전문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고성환위원

예.

이상길위원장

그러면 의자가 있는데 좀 당겨서 여러분이 같이 과장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주변으로 해서 앉아주시면 즉각 즉각 관련 부서의 의견이 나오면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고성환위원

예. 빈자리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길위원장

의자를 좀 더 갖고 한두 분 더 나오셔서 앉으십시오.

고성환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여기 지금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통합환경 허가를 지금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발전시설은 자체는 이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과식 집진기하고 전기식 집진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시설이 없는 것보다야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더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경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다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에서도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그러면 배출 허용기준 미만으로 다 맞출 겁니다. 맞출 것이고. 다만 그런데 이게 인체에 유해한 것이냐, 무해한 것이냐? 그것을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때 정상철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할 때도 지금 환경부에서 만든 그 기준, 그 기준을 업체에서는 맞추겠지만 환경부에서 지정한 몇 개의 오염물질 그 이외에 더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우리가 중앙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다라고 해서 꼭 그거를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잘못됐으면 일반 지역 지자체 행정에서도 중앙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 어떤 용기도 좀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 용기는 이 오염된 물질을 마셔야 되는 시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건 정상철 위원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보다는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금방 고성환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기나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민 의견을 따로 수렴하거나 그런 절차는……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 사업체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실체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 로드맵이라도 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야죠. 실체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옛날에 엠에코가 지금 정읍그린파워로 바뀌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사용량이 22톤에서 23톤으로 변경 승인됐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주민 의견 수렴조차 없었죠, 그런 것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0년도에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번, 1차 한 적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23년도에 22톤이……
경윤

고경윤위원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거 아닙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농소동과 덕천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 의견을 한 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주민 의견 내용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주민 의견, 반대하지 않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대가 심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주민들이 반대가 지금 현재는 심하냐고.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주민 의견은. 몇 사람들 옥작옥작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미래산업과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밖에서, 아까도 2016년도에 지금 허가가 났다고 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20년도에 허가가 난 거다. 16년도에 허가 난 거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지금 몇 번 얘기하고 했었는데 계속 2020년도에 허가 난 거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에 허가 난 걸, 아니 16년도에 허가 난 걸 20년도까지 변경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주민들이 지금 우리 농소동 주민들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2016년도에 허가 난 거를 변경된 거나 이거를 자세하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16년도에 허가 난 건 정확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허가 과정은 분야가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뭐냐면 하나는 전기발전사업 허가. 이거는 2016년도에 산자부에서 나간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변경을 시켜줬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한 개 분야는 고형연료랄지 통합환경허가권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전라북도나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해 줬고 조금 단순한 고형연료 허가나 우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런 정도는, 건축허가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는데 그게 각각 사용 허가해 준 시점이 발전사업은 16년도고 산단 관리기본계획은 18년도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은 20년도고 이런 식으로 각각 틀리다 보니 그렇게 서로 하나로만 통합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15년도부터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루어진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땅을 몇년도에 샀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땅 15년도에 샀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5년도에 샀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사가지고 16년도에 허가 나서 전기발전사업 허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업단지 입주하는 이런 거를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20년도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16년도에 허가 난 거는 맞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6년도에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변경만, 산업단지 들어가고 산업단지 변경해 주고 이런 것만 지금 20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분야가 다르긴 해도 또 20년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러니까 16년도에 허가 나서 지금 계속 그때부터 15년도부터 땅 사면서 준비해 가지고 지금 20년도까지 이루어져서 준비하고 있다가 23년도에 또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왜 그러냐면 고형연료 하면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고형연료다 하지 말고 그냥 설명할 때 좀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변경하고 거기 들어가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몰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다 어르신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용어로 쓰면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이거 인터넷 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다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핵심만 물을게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천 번 만 번 여기서 1년 365일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려고 특위를 만들었어요. 목적은.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자,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설명에 산자부에 정보공개 요청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 돌아왔다고 그랬죠? 기업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 정보 등 민감한 정보 때문에.

정상철위원

못 해 준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여성화 사무관입니까, 전기위원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입니다. 한국전력. 민감한 부분이에요. 정보 공개가 다 되고 있어요. 어디,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게 기업입니까? 민감한 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가 시정질문에 분명히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 번에 걸쳐서 준비기일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자료 받아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 윤준병 의원님도 아직까지도 그 정보를 못 받았냐고 깜짝 놀라셨대요. 시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지나온 과정은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필요 없어요. 과장님 엊그제 여기 일자리경제과 오셨는데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는 책임지고 그 정보 공개 요청해서 세 번의 준비기일, 아시죠? 양수 양도. 이건 전기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기일을 연장해 줬어요. 맞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한 건 정보를 저희가 전혀 몰라요. 어떠한 타당성으로 인허가권자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권자가 이 준비기일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모펀드를 모집을 못 했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를 모집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산자부 장관이 그걸 가지고 특별한 사유다고 인정해 주냐고. 제 상식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요구해 주시라. 끊임없이 요구해 주시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됐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이 엠에코에너지에 대해서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구해서 받았어요. 시에서는 못 받았대, 또.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제발 일 좀 잘해 주시라. 이러니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행정을. 여기에 우리 퇴직하신 곽재욱 국장님이 환경과장 하실 때 검토했던 검토보고서가 다 들어있다니까? 왜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없냐고. 제가 시정질문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걸 가지고도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었어.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제가 다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이거 다,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 복사해서. 다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법을 다 달달달 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시되는 것은 찾아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아시죠? 최종적으로 우리 특위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바쁜데 모셔다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과정을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여기서 주라는 얘기야. 이해하시지?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걸 제가 PPT로 띄워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설명할 때 고형연료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회수센터나 이런 데서 모양, 크기, 또 수분율 이런 것들 6가지, 7가지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거에 득한 것만 여기 들어와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 고형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허가 내주는데 조건도 달 수 있고 주민의 수용성 들어야죠. 25조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단서조항이 나와 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자, 미래산업과장님! 고형연료로 변경 허가할 때 주민의 수용성을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보십니까, 여기 업체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물었잖아요. 폐목재발전대책위원회 어떤 단체입니까? 사인했어요. 이거 빨리 추진해 달라고. 알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악취추방연대. 정읍시민대표 단체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물었어요. 그 두 분의 사인이 들어가서 도로 제출됐고 고형연료 우리는 허가를 내줬어. 틀려요, 맞아요? 핵심이 거기다니까? 어떻게 할 거냐를, 그것을 여기서 답하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7에 의해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게. 이통장협의체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도 아니고 어떻게 주민의 협의체에 동의도 걷지도 않고 가짜 사인이 거기 들어가 있고. 법으로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으로. 행정소송을 가든. 그냥 관망하고 지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시장님도 저렇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법 전문가 변호사를 사서 해라. 빨리. 언제까지 이러고,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기만을 바라고 있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답하라고 여기 오신 거예요. 바쁘신 분들 지금 날도 더운데 여기…… 2016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증 하나 줬습니다. 2018년도 6월 28일날 1차 기본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얘기하면 뭐 해요? 그러면 특위를 특별조사위원회로 바꿔서 퇴직하신 분들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고발하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도 앉아서 이런 거 안 보고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내 지역구 관리만 해도 돼요. 몇 개월째 지금, 이 방대한 자료 3분의 1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잠을 쪼개가면서 봤어요. 왜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냐고. 고성환 위원님이 아까도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경 배출에 관련된 건 저희가 7가지 TMS에서 검출하는 거 이외에는 40가지가 넘는 먼지, 검댕이 섞어서 나오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출, 아주 극소량이지만 금지물질 이런 것들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 있어, 여기. 왜? 이게 환경부에서 검토한 내용이라니까요? 단, 법정 허용기준에는 통과가 된다. 그건 뭔 말이에요? 환경부 장관한테 여기 와서 집 짓고 살라고 해야지. 그 나쁜 놈한테. 안 그래요? 내 주장은 그렇다. 그래서 금지물질도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배출 금지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섞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바람을 타고 상동까지도 가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50년, 100년이 가동됐을 때 정읍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주민의 수용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로 감사하게도 거짓 서류가 들어있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라도 빨리해라.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면 전주 주원전주 패소했죠? 전주시가 패소했죠? 지금 500억 가까이 거기 그 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극단적으로. 지금 소송을 들어가면 설령 우리가 재판에 지더라도 보상금액이 적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서 1년 뒤에 소송 들어갔다고 쳐요. 건축은 더 올라가고, 건축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이 커진다. 그렇지만 저는 질 일은 없다라고 본다.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빨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고문변호사 시 고문변호사들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 하루라도 빨리. 여기 하나씩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결론만 얘기할게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걸 못 하게 해라. 못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세세하게 잘 따져서 잘못된 거 찾아서 압박을 가하고,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조례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게 연료 검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못 할 것 아니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라. 지금 그 기업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앞으로 한 번만 그 소리 제 귀에 들어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하라니, 설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건 안 됩니다. 주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빨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가세요가 답이에요. 속으로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저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원전주를 소송으로 갈 때 그때 전주시장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해서 소송 간 줄 아세요? 질 거라고 예상하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 소송을 걸었던 전주시장 지금 정치권에서 멀어졌어요. 정읍 출신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누군지 아시죠? 그 전주시장은 자기가 질 걸 알면서도 법으로 했어요. 끝내는 그 기업이 어떻게 했다? 파산했어요. 하지만 600억 물어주고 말아요, 그냥. 600억? 6,000억이라도 정읍시민의 건강권을 그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소송해야 한다, 지금. 그래야 지금 진행되는 저것이 멈춰 선다. 10년이고 20년이고 끌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 결산서를 송전탑 때문에 요구해서 발췌를 했고 여기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지금 한 거예요.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대단한 조직입니다. 알고 계시죠? 화력발전이든 뭐든 우리나라 전기에 관련된,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 여기에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아요. 전반적으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주민 수용성. 항상 주민 수용성이에요. 이렇게 많은 박사들이고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 받았다니까? 충분히 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하냐고. 빨리하라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도대체 부서에서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가니 아직도 검토 중이냐고. 여기에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도 제가 이 특위가 특별위원회가 화력발전도 있고 송전탑도 있어서 지금 송전탑 관련된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요구할 거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의 인맥을 통해서 한전에 높은 곳에 있으신 분들, 이것도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합리적 수송망 비용 회수 방안 이런 연구자료들이 다 있어요. 물어본 바 송전탑 하나를 관리하는데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전탑이 대한민국 전체에 수도 없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요. 이 한 개당 1년의 관리비용 이런 걸 다 추산했을 때 거의 1년에 5천억 정도. 5천 억. 한 군의 한 2~3만 되는 군의 1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송전탑을 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 항상 논리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다. 주민들이 지금 어거지 쓴다고 하시면 안 돼, 여기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어거지가 아니에요. 주민들도 다 알 만큼 알아. 자꾸 시간이 더 많이 가면 시장님만 더 욕먹어요. 하루라도 빨리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 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많아도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과외받듯이 무슨 설명 듣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나왔어, 답은.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끊임없이 자료 검토하고, 아직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시장님하고 더 상의 잘하셔서 빨리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고 언론에 딱 하고 주민들이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제발 나도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좀 합시다. 예? 그만 보고, 이것도.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과장님들이 공부하는 게 한 백 배 천 배 낫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또 밑에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 해서 협업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같이 대책도 한번 논의도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시장님도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우리가 막아보자 하고 과장님들 근무하실 때 지금 이걸 업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대신 공부 좀 해서, 공부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주민들은 지금 농사철이고 사업하시고 바쁜데도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잠을 못 자고 가게 하시는 그런 분들 가게 비워놓고 지금 여기 매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없게 잘 부탁드려요. 우리 대신 공부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미래첨단산업과장님, 그리고 다른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지금 오늘 반대대책위 위원장님이 어디 가신지 혹시 아세요? 얘기 들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침에 신정읍 변전소 지금 반대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새벽에 이상길 위원장님 거기 현장에 오셨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이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 오용태 전 위원장님.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이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청에 지금 계세요. 국정기획위원회.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가 없어서 새로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의원님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과, 지금 군산시청에 오셔서 전라북도 내의 현안들에 대해서 집단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밥을 드시고 가셨어. 제가 다 자료 만들어 드렸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질의응답서까지 싹 만들어서 자료까지 한 보따리 해 가지고 가셨어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뛰고 계신다. 예? 뭐 하고 계시는지 나 참 모르겠는데 1번으로 접수해서 이 화력발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 주민의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마치 주민의 대표인 양 사인했고 이걸 도에서 시에서 다 수용했고 법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여기까지 추진했고.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거기 가 계세요. 제가 오늘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저를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겠다고 하고 저희 정책지원관님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신. 부족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윤준병 의원님도 지금 와 계세요.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고. 시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주민들은 정읍을 지탱하고 정읍의 주인인 정읍 시민들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여러분들 여기서 퇴직하시고 정읍 떠날 거예요? 여기서 사실 거잖아. 깨끗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정말이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라. 특별위원회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늦게 되고 뭔가 우리 시가 조치가 안 되면 저도 결정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해서 증인까지 다 추가해서 퇴직하신 오선익 국장부터 박종일 국장부터 다 불러들여서 선서하고 내가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내가 해버리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해 주시라.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해 주시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꼭 빨리 해 주시라.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송전선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그 용계동에 변전소 짓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 몇 동네가 지금 받았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8개 동네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8개 해서 얼마예요, 액수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현재는 아직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혜숙

황혜숙위원

액수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를 제가 변전소 짓는 걸 아직 안 지었으니까 막아야 된다고 했더니 보상금을 받아서 이미 다 써서 내놓을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쓴 거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도 해 놓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인수하고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돈 값어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변전소 짓기 전에 막으면 송전선로가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변전소 있는 것마다 철탑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거기다 연결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게 오면 다시 다 또 옆으로 다 가야 되거든. 그럼 어차피 지금 우리 입암, 소성, 농소동 이쪽은 철탑으로 다 쌓여 있을 거야, 아마. 그거 다 하면. 그래서 지금 안 지은 거라도 못 짓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길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공무원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신체.장애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만큼의 보호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지켜왔는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쉬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여러 절차가 이루어지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시 집행부가 이걸 막을 의지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참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단편적으로 한 말씀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송전선로와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의 과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시민으로서 반대하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이렇게……

이상길위원장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길위원장

자, 미래산업과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장

이건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 환경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 입장은 환경 문제가 진짜 논의되는 대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그런 문제는 해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박수진 과장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장

백근대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시장님도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저희 스탭들은 거기에……

이상길위원장

그래요. 시장님께서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는데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미진하시는데 어쨌든 시장님의 의견에 따르겠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도 시장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오효원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도 시장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오효원 과장님은요? 아니, 김희창 과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시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자, 그러면 실무부서의 과장님들이 다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교육도 한번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특위를 열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거의 한 7~8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반대 대책위를 꾸려서 어떻게 보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는 뭘 했나라고 판단해 보면 여기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한번 대응회의를 시장님이 주관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연히 대책위에 대해서 여쭤봤겠죠. 그런데 TF팀을 임시적으로나마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한다는 계획은 있으셨나요? 한 번이나 그런 회의 참석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시가 무늬만 반대를 하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주민들은 저렇게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반대를 하고 아침 새벽부터 가서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을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서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 국가기간산업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뭘 또 국가한테 요구할 것인지? 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의하고 해서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과장님, 이걸 보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 특위가 구성이 돼서 나중에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게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임시상설로라도 TF팀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그동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으면 솔직히 밝히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을 갖고 좀 만났으면 한다 생각이 듭니다. 부수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보기 전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맞죠? 과가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김과장님! 이게 엊그저께 우리 특위 이름으로 산자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못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내고 바로 그날 저녁에 윤준병 국회의원님에게 다시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국정기획위원회, 산자부와 국토부 이런 쪽에 다 관여를 하는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기다려 보시도록 하고. 그런데 안 온다 안 온다고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산자부라도 쫓아가서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3월 5일날, 2025년도 3월 5일날 허가사항 변경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장

또 4월 9일날 공작물 축조신고 또 있었다고 그랬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장

또 그다음에 앞으로 또 연료보관창고라든지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것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3월 5일부터 이렇게 부속 건물에 대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가 부서가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이 부분은 우리가 늦추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정행위는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수박 아닌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 반대 민원을 알게 된 시점이 저희가 4월 한 20일 이후에 알게 되었고.

이상길위원장

제가 미래산업과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의 재산적.신체적인 피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인근에 1km, 2km 반경 아니면 6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면 분진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질산화산화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체적인 또 재산적인 피해를 얻을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우 뭐뭐뭐 아파트 707세대랍니다. 그분들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충분하게 아파트가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분양가보다 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 한 채당 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다, 환경적인 피해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부서가 분명하게 앞으로 아까 대답하신 대로 추진을 좀 해 주셔서 그 행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분명하게 공급배관 사업을 보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 질문했던 내용 중에 자체 정화시설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공장용지가 있는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규모의 발전소가 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얼마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봐서 그 사람들한테 데미지를 줘야죠. 그렇게 해야만 내일 있을 대주주 회의 때 이 사업에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까지를 우리가 데미지를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내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은 안 내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압박을 해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원고가 돼서 아마 재판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리권자를 내세워서라도 시가 저는 이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공사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나 그들이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맹점을 찾아서, 또 우리가 또 시가 앞으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딜레이시키고 완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고 해서 발전소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끌고 가게 돼서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물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수도 소장님! 어떻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을 보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해결돼야만 사업 추진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일단 반영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비를 또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걸로, 내년에.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장

건축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부속 건물에 대한 허가 절차. 이 부분은 분명하게 주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분명하게 쉽게 처리하지는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추후에 이후에 들어오는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장

예.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하고 두 분 과장님은 그동안에 농소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거는 있는데, 공문만 보내서 물었을 뿐이고 또 각 면에서는 동에서는 아마 절차상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환경영향평가가 어쨌든, 3㎿? 30㎿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야 된다고 이런 어떤 법적인 맹점을 가지고 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실행됐던 부분 중에 뭔가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리는 해 줬지만 그 업자들의 맹점이 무엇인가 면밀하니 더 검토를 해서 TF 회의를 한다고 할 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쭉 총괄 산단관리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앞으로 준비기일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와 협의해서, 그동안에 도가 세 번이나 준비기일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준비기일 연장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도가 책임져라. 강력하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하고 다른 갈등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생명권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또 송전선로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송전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양쪽에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TF팀이 됐든 대체 팀이 됐든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발전소 관련한 전문가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하루 500톤을 사용해서 화력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나온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 얘기는 적은 발전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 45%는 남부발전이고 45%는 어떤 사모펀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하긴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가동이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산자부가 그동안에 한전을 통해서 우리 지금 주민들을 데리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지원한다. 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더 체크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논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정공인가에다가 버너를 만든다든지 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오더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오더는 안 내려갔다고 봅니다. 부품별로 어느 기간에 다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100톤급, 200톤급, 300톤급. 그러면 이분들은 오더 내면 그냥 거기서 만들어진 거 기성품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 업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 돈 거기다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 공장이 설립하기 위해서 이 시설물들을, 프린트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어셈블리로 만들어서 가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그 업자들 말만 믿지 마시고 하여튼 전문가들한테 모든 것을 여쭤보고 해서 제대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한다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질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아파하고 향후에 20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죠. 위원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그동안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한테 질책하는 듯이 보여졌었거나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향후에 저희가 잘하면 됩니다. 막아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일단 1차 회의는 이걸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들 혹시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내용 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자, 없으시면 우리 정읍시가 지연배상금을 물어준다 하더라도 주민 한 분 한 분에 어떤 환경적인 피해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또 관련 부서에 팀장님들 또 방청객으로 오신 우리 시민대표분들도 계셨지만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따끔한 얘기도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건설적이고 미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관련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