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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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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발의자이신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가 의정회 회원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학교 졸업생 동창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창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본인들이 사업금을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재단이나 그런 데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바로 잡고 싶고. 사실 지금 김강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 발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목적을 제외하고 제3조부터 마지막 항까지 보조금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인지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여기 감사원에서 2007년,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에 관련 기관에 의정 보조금 지원규정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럼 2년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셨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하셨을 때도 이미 이 위법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부터 10대 의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걸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빨리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수정을 해서 10대 때 다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