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표발의자이신 장길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수정으로 하자는 말씀이시고, 지금 보면 12개의 조례안 중에서 두 군데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나머지 운영조례만 있는, 강남구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운영조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정 발의는 어떨까 지금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여기도 어쨌든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과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거를 참고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업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도 충분히 나중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10대 때로 넘기고 여기서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2년 전부터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던 조례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이거를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의정회가 시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