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2년 전에 의정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해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지자체가 많이 발의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지자체가 발의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권익위로부터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분 조심해서 지급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다 하는 부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조금을 넣는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자체를 권익위에서 권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용을 하고,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저나 의정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이 다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현직 의원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정회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에 또 이런 부분이 타 구에서 이런 유사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광진구도 그 부분에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