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19

장길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이 양기가 가장 잘 받는다는 단오입니다.

그만큼 광진구의회가 양기로 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목적은 광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광진구 의정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의정회 사업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의정회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의정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정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및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