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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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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운영위 조례들을 보니까 다 같이 운영위에서 공동발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까지 하지 못해서, 좀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연구단체 등록, 변동, 존속기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과 간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위원의 참석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의 구체화 및 회수 규정 강화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연구단체 등록취소 사유 정비와 연구활동 사후보고서 제출 및 공개 사항 신설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의회 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