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뭐냐 하면 그래서 현장을 가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특히 도심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됐는지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황을 가보면은 틀립니다. 앉아서 보는 거는 모르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지장물을 설치했는데 각이 생기는지, 각이 생기면은 또 위에 탑차들이 지나가면 부딪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점용 허가분들한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으로 하세요, 아니면 각을 좀 지우세요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점용 허가 내놓고 하게 되면 그 민원을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원은 초기부터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항상 확인하고 나서 점용 허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항상 면적도 확인하고, 면적은 실 그대로 실제 예를 들어서 10평을 사용할 것 같으면 10평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현장 가보면 어떤 사람은 읍면동 가보면, 읍면 가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허가는 예를 들어서 한 20평 내놓고 한 50평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식당 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