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그래도 부동산 압류가 22년도 돼가 있어서 아마 공매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읍면동이나 감사를 할 때 본청이나 감사를 할 때 오래된 것은 정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결손처리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지금 다 잘 되고 지금 이 건 하나만 지금 장기 체납으로 지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조속하게 공매 진행되면 처리하도록 하시고 정 안 되면 이제 그거 결과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일부 징수 받고 그다음에는 뭐 결손처리 하든지 하시면 되고.
그 밑에 8번에 보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890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본래 취득세는 세금이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됐는데, 이게 고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이게 근데 아니면 또 우수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때는 보면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차량을 압류는 해놨어요. 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한 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