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 조례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을 통해서 기후보험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경기도 조례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보면 제30조의4에 보면 “기후보험 지원” 해서 “도지사는 기후변화 등 기후영향에 따른 도민의 건강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기도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또 경기도 기후보험 보면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보면 역시 또 기후보험을 시행한다라는 짤막한 “기후보험 지원”, 기후건강복지 제12조1항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기후보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