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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91회 제2본회의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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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성룡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강·강동 지역구에 정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경주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순환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경주 지역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경주 지역에서 경주역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은 약 3시간입니다. 사실상 자가용이 아니면 경주역을 이용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도 볼거리가 많은 소중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북경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약 88억 원을 투입하여 안강역을 새로 이전하였고, 안강시외버스정류장도 약 19억 원을 들여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강역과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줄 대중교통의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북경주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안강읍과 강동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연계가 취약합니다. 안강역-안강시외버스정류장-강동 노선의 북경주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생의 물꼬를 트고, 안강역과 안강시외버스정류장에 활기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안강역 이전 당시 운영 계획에 따르면 ITX-마음 15회, 무궁화호 4회 정도의 열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해선 시간표를 보면 ITX-마음은 전혀 정차하지 않고, 일반열차도 상·하행선 모두 합쳐 하루에 10회 정도 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차 정차 횟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상한 열차 수요보다 실제 수요가 적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강역 이용객을 안강 주민들로만 한정짓기보다는 강동, 나아가서는 포항 남구 주민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강시외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안강역처럼 무용지물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주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안강역과 안강시외버스정류장뿐입니다. 두 곳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북경주 지역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고령층 복지, 관광 경쟁력 강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경주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순환버스 한 대가 북경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 복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 그리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등 집행부의 우수한 행정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지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람이 먹고사는 일보다 동물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이제 누구에게는 동물이 아닌 가족 이상의 존재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망사업이고, 산업이기에 시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축제나 일회성 사업은 실속이 없고 잘못하면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커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차별화하여 특색있게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과 반려인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비반려인 시민께서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반려인을 대상으로 비반려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민원 등 불만을 확인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 수립과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우리 시민이시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시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반려인께서 책임지고 반려동물을 교육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비반려인들께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넓은 아량으로 인식을 관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산업이 발전하고 확대될 때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반려동물 관련사업이나 산업 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문무대왕·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성공개최와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원수수료 인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2005년 11월,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였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지역 이미지 훼손, 환경오염 우려에도 묵묵히 국가정책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평균 반입량 1만 3,333드럼을 예상했으나, 실제 연간 평균 반입량은 약 2,400드럼으로, 정부가 약속한 연간 지원수수료 수입 예상액 85억 원 기준으로 산출된 1,190억 원에 비해 실제 지원수수료 수입은 214억 원으로 수입 예상액 대비 18%밖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입수수료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처분수수료와 지원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처분수수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지원수수료는 방폐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명목의 수수료를 뜻합니다. 처분수수료는 방폐장 관리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재산정 고시 후 인상하여 2009년 455만 원에서 2022년 1,511만 원으로 약 3.3배가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지원수수료는 2005년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드럼당 63만 7,500원으로 약 20년 동안 동결되어 경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지원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기피 및 혐오 시설임에도 시민들이 국가정책에 협조하며 큰 부담을 감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처분시설 인근 지역은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실질적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셋째, 유치지역 지원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최소한 물가지수 상승분이라도 반영된 수수료 인상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수수료를 현실화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지원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드럼당 63만 7,500원에서 처분수수료의 10%인 드럼당 151만 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원수수료 인상을 통해 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협의장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6월 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열아홉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안 제52조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과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으로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5조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및 기금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부동,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부동,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부동, 황오동 통합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성, 임무, 조직 등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에 재위탁 및 재계약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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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 차량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시립도서관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도시위원회)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지원 강화 및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쓰리디)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SMR 3D(쓰리디)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SMR 국가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SMR 제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향후 SMR R&D(알엔디)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전문인력양성 등 지역 내 SMR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위원회)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지난 5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213억이 더 많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바,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이 2조 483억 원이고, 집행액이 1조 7,1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83.6%로 전년도 81.1%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67건에 2,4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3.8%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로 전년도 4.2%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집행률이 증가하고 이월 및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대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 시 적극 반영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결정액은 69억 원, 지출액은 54억 원이며, 2억 원을 이월, 1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 설치,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재, 가축전염병 대응 및 재해복구 사업 등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통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상 수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 결산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결산 심사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시민에 결산을 통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결산서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수치 등의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의결한 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영기 의원님·김소현 의원님, 경주시 양동마을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철우 의원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월 님, 정숙자 님, 조명숙 님,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입니다. 해당 건은 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천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어 변경 추천하는 건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상기 님, 이종월 님, 정숙자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아홉 명으로 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원기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동열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원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동열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원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동해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두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야 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행사성 사업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비용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어떤 통제나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심사와 결산의 절차 등 재정통제와 관리·감독이 느슨한 공기관으로의 위탁사업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관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원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사업시행, 그리고 과다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22년 경상적위탁사업비 114건에 452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60건에 1,376억 원, 합계 1,828억 원으로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적위탁사업비 525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49억 원, 총 1,074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1%, 2024년 경상적위탁사업비 651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477억 원, 총 1,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4%, 2025년 경상적위탁사업비 800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99억 원, 총 1,399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주시로서는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며 특히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증가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시 계획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의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 후 평가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3월 22일 경북 의성발(發) 산불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31명의 사망자 포함, 총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겼으며 이번 산불은 약 9만ha의 산림이 소실된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의 사례도 비슷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봄철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소나무 등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수종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주원인이라지만 이번 대형산불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안동시, 봉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만 8,736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으며, 소나무가 많고 문화재가 산재한 국립공원지역이 많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임도개설이 너무 미비하여 진화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투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 및 확산방지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면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24시간 산불진화 차량과 진화인력을 가용할 수 있음에도 경북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임도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임도개설 현황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최하위의 임도밀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법에는 임도개설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고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임도개설을 조속히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대형산불의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경주시 소방헬기 현황을 보면 1987년식 러시아산으로 38년이 지난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물론, 산림청 및 지자체가 가용 중인 헬기가 대부분 20~30년 된 노후화된 헬기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의 관리소홀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지자체도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차비는 하루 668만 원으로 10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223일간 약 1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을 임차하려면 2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어렵지만 더 좋은 기종으로의 임대나 신형헬기 구입 등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제28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현황과 방제계획 그리고 대체수종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에 강도 높은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남산지구 등 전 지역으로의 피해 면적은 늘어만 가고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방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 시로서는 피해지역 현황과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전환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벌목지에 식재할 나무로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김해시, 대구 달성군, 청양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종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우리 시로서는 병충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전환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 이제 시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중심의 위탁사업이 이렇게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저희 문화도시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위탁사업을 봤을 때 공간정비 뭐, 환경전략 이런 사업들도 있었고, 빈집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신문연의 취지와 맞나 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중에서 신문연이 해야 되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받아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렇게 취지와 맞지 않는, 공기관이 취지와 맞지 않는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을 또 재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위탁을 주면서도 그러면은 부득이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만 주느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금액만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야말로 산업계에서 말하는 하청의 또 다른 원청의 뭐, 하청의 하청 이런 구조를 경주시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대단히 부적절한 측면으로 인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의원, 김동해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시장님, 시정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강희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인데요. 요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연에서 대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신문연의 고유의 또 업무에 비해서 그런 업무들이 신문연이 해야 될 그 업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연 관련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용 자체가, 답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상이한 답변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2026년부터 임도를 매년 3km씩 개설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우리 경주시는 그 경주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 임도 개설이 환경부에서 나무 베면 환경 파괴라고 그래가 여기서 부정적인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국립공원 내의 임도 현황하고, 또 산불진화에 충분한지 앞으로 향후 임도 개설에 국립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항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항규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에 위치한 용강공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조성된 용강 산업단지 내에 최근 입주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소음, 악취, 교통혼잡, 주차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구간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로 통학하거나 인근 상가나 마트를 출입하는 주민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야간 화물차의 통행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도 위험 요소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지만, 다른 구간은 인도 폭 확보가 어렵거나 황성동 내의 주차 문제로 당장 인도 개설 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불편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지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위험과 불편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은 종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이며, 시민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와 공장 시설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공장 소음 등 민원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 이전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교통과 보행에 있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외곽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의장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항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항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항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