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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338회 제3본회의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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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설장의 개인소유가 대부분입니다, 부산에는. 자가로 집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전액을 자비로 구입은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은행 이자를 오로지 본인의 부담으로 비용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전세가 된다면 전세 만기가 되면 또 만기에서 전세 넘어갔을 때 비용 혹은 비용이 맞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그룹홈이 같이, 시설에 같이 있는 아동까지 전학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장에게만 이런 거를 부담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 형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LH도 있고 우리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현행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에 공동생활가정 전세 임대는 시도 전세 임대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도 되어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서 LH나 부산도시공사나 협의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