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전문가 군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제8조 금고의 중도해지에서 금고약정의 해지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의 중도해지하고 금고약정의 해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하면 중도 해지를 하는 거는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해지를 하는 거고 금고약정의 해지는,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1번은 “약속된 기간이 지난 것을 금고약정의 해지로 써야한다.” 이렇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중차대한 실책이나 금융기관의 혼란이나 이런 거가 나와야 되는데, 금고약정의 해지라고 하면 1번 당연히 해지해야 되는 게 써 있든가, 아니면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라고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될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