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예, 최숙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국어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알기 쉽고 분명한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4호를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라고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정책사업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을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조를 준수하기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며, 안 제8조제2항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