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공문서 제1항에 보면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어차피 우리가 한글을 국어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수정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문 규정에 맞추어 한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가 아니라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면 더 매끄럽게 돼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분 남았고 다시 또 위원님 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명칭 등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뒤에 보면 제9조도, 제8조도 그렇고. 제9조에도 보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합의하여야만 한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