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입 꽃이 점차 증가하고 소비 위축과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등 경주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화훼농가의 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사업지원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