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소재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SMR 특화단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준공을 앞둔 국내 유일의 연구-실증-운영 집적도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재원조달과 지원방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원자력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이 경주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와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원자력과 AI 융합이 필수 과제로 부상한 만큼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AI)사업, 기술개발·해외진출·창업지원을 경주형 특화요소로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축으로 잡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와 연계한 교육-실증-고용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원자력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원방안. 둘째,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 즉 AI사업과 기술개발·해외진출·창업지원. 셋째, 원자력산업 관련 전문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원자력산업 육성계획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 제7조에서 안 10조까지는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