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현재 직책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1항에서 경상북도 미술관 관련 사무담당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원활한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