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어찌 됐든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으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부딪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중심을 좀 잘 잡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신청할 때는 조합원 수를 예를 들어 50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반 이상 탈퇴해 버리면 또는 그보다 더 많이 탈퇴하더라도 조합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조합이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람이 더 소수가 됐을 때, 즉 다수가 소수한테 내 권리가 다 뺏겨버리는 이런 어떤 모순이 생겨요. 물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런 점을 우리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합의 진행 과정 안에서 절차적 정당성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