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이 전동보조기가 이 자동차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는 주행 할 수가 없어요. 인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을 하다 보면 속도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게. 제3자 보험인데, 자 그러면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 한도가 있습니다.
가입 한도가 있는데,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고당 예를 들어서 1억이 있고 2억도 가입할 수가 있고 5,000만 원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한 사고당 대인, 대물에서 2,0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5,00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참고자료를 붙여 가지고 이 조례에는 붙일 수 없지만 참고자료로 해서 비용추계를 산정을 해 주는 게 우리 조례 발의 할 때 예의입니다.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할 때는 비용이 경주의 어느 정도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온다, 뭐 1억을 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온다, 2억이 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를 알아야지, 그냥 이래 조례만 덜렁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령 예산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요? 이 조례를 얼렁뚱땅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