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의 장애인과 노인들께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가입을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장애인과 노인 분들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는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