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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305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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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적 근거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며, 연합대장 및 지대장의 조직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급 보조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을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방범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 및 시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지대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방범대의 주요 활동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조직관리 활동 보조를 위한 연합대장 및 지대장의 직급 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 중단 및 모범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