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우리가 이런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대형화를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줬어야지. 그렇잖아요?
도시과에서 해 준 건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상업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에다가 대형마트를 복수의 땅, 번지가 2개, 3개 된 것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내용상으로만 봐도 대형화에 대한 마트도 이제는 온라인 판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추세가 이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세분화를 해서 축소를 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여러 가지로 폐업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가 최대한, 최대한 우리 시가 존립하는 과정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호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례 우리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좀,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더 논의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정회를 통해서라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