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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305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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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대형화가 되는 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삶의 질,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책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형 점포를 위해서 이걸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소상공인들을 궁지로 내모는 꼴이 된다.

단순히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몇 개 되지 않는 점포나 또 대형화되어 있는 매장 이런 부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서는 그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진짜 보호를 해야 될 책무를 저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단순히 조례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꼭 필요하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 기본법, 보호법,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보면 우리 지금 건축법의 별표 1에 7.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