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스티커 제작도 경주시가 그냥 캠페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율적으로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런 스티커를 제작하니 필요하신 분은 본인 선택에 따라서 아까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미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생긴 것처럼,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는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좀 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조례 개정으로까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의견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