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다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을 규정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중·소형 판매시설의 신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소비 선택권을 제고하고 침체된 유통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중·소형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별표 4 제3호의 바닥면적 합계를 1,000㎡에서 2,0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