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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305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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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맛집이 관광 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읍의 대표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건강한 맛집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및 정읍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제1항제3호 중 “「모범업소」 및 「착한 가격업소」”를 “「모범업소」, 「착한 가격업소」 및 「정읍 맛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관 파손은 고의가 없는 손괴자 대부분임을 감안, 손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제3의 내용 중 일반용에 포함된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을 가정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