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과 교통지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포상내용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과 지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6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사업을, 안 제7조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포상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