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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5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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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 및 보호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노거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보호수 등 보호.관리 및 표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관리대장 작성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원상회복명령 및 보호수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